미소금융 창업, 운영, 시설, 생계 자금 대출 알아보기(저금리 4.5%)

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창업자금, 운영자금, 시설개선자금, 긴급생계자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이나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 입니다.

미소금융 지원내용

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아래 표는 간략하게 4가지 상품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.

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내용

1. 창업자금

사업장 임차보증금, 창업초기 운영자금, 창업초기 시설자금, 생계형 차량(1톤 이하)구입

지원대상

창업(예정)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

  •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*에 해당하는 자(’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
  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

TIP :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(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)

지원내용

  • 대출한도 : 7천만원 (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)

TIP :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% 이상인 자에 한하여,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.

  • 창업 예정이신 분 – 대출한도 7천만원, 약정 이자율 (연) 4.5% 적용
    ※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
  •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

– (지원대상)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
–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(신규대출 1천만원 +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), 약정이자율 (연) 4.5% 적용

  •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

– 대출한도 500만원, 약정이자율(연) 2.0% 적용

  •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

– 대출한도 2천만원, 약정이자율(연) 4.5% 적용
–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, 대출한도 1천 만원, 4.5% 적용
※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

대출금리

연 4.5%

대출기간

최대 6년 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)

2. 운영자금

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,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· 반제품 ·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

지원대상

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

  •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*에 해당하는 자(’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
  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
    TIP :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    (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)

지원내용

대출한도 : 2천만원

  • 프리랜서(인적용역 사업소득자)의 경우, 최대 1천만원 한도
  •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, 대출한도 500만원, 약정이자율(연) 2.0%적용

대출금리

연 4.5%

대출기간

최대 5.5년 (거치기간 6개월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)

3. 시설개설자금

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,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

지원대상

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

  •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*에 해당하는 자(’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
  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
    TIP :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    (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)

대출한도

2천만원

대출금리

연 4.5% 이내

대출기간

최대 5.5년 (거치기간 6개월 이내, 상환기간 5년 이내)

4. 긴급생계자금

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

지원대상

미소금융 창업·운영·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
(성실상환 기준 :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,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)

  •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*에 해당하는 자(’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
  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

대출한도

1천만원

대출금리

연 4.5% 이내

대출기간

최대 5년 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기간 4년 이내)

지원제한요건

–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

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

  •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
  •  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
  •  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

개인회생·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·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

– 제조업, 금융·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,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(제조업의 경우 과자점, 양복점, 양장점,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)

– 어음·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

– 책임재산을 도피,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

–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
–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·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
–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“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”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

–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,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,
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

– 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

 

마무리 및 신청 바로가기

지금까지 4가지 대출 상품으로 이루어져있는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  비슷한듯하지만 각 항목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신청하시기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주세요.

상담전화 : 서민금융콜센터 1397

미소금융 창업, 운영자금 신청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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