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금리대환대출 자영업자,소상공인 대출(7%이상 고금리 대환대출)

저금리대환대출 지원대상 차주
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, 다만 사치,향락, 도박,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

  •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휴,폐업, 세금 체납,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, 새출발기금으로 문의
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
  • (개인사업자) [부가가치세법]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  • (법인소기업) [부가가치세법]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~120억원 미만인 법인

대환대상 채무

’22년 5월말까지 취급한 신청시점 금리 7% 이상인 은행·비은행권 사업자 대출(1~3모두 충족)

’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

  •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‘22.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’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’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

금리 7% 이상의 은행,비은행권 대출

  •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“대환 신청시점”에 적용되는 금리가 7%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.
  •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사), 상호금융(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),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·담보 대출입니다.
  • 다만,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.

사업자 대출(가계대출 제외)

  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·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.
  • 다만,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,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,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, 스탁론, 마이너스 통장 등

*가계 대출 중 화물차·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(할부 포함)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.

대환 취급기관

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, ’22년 9월말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

저금리대환대출

프로그램 세부내용

9.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.5%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

대환 프로그램 개요

저금리대환대출

대환규모

9.5조원(사업자 대출)

차주당 한도

개인기업 1억원, 법인기업 2억원

상환구조

10년 만기(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
중도상환수수료

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

보증비율

90%

보증료율

연 1%고정(최초 3년간 0.3%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(10년)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% 일시납 할인

금리

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

  • (1~2년차) 최대 5.5%>>2년간 고정금리
  • (3~10년차) 은행채 1년물(AAA)+2.0%p 이내

신청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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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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