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부 정책자금 중 대표적인 항목인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 한도 금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.
특례보금자리론 소개
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 자격요건 등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특레보금자리론 자격요건
다음은 대출 요건입니다. 여러가지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출 진행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죠? 지금부터 알아봅시다.
연령
민법상 성년(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)
국적
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주택및소유자
-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「주택법」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
-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)으로 구분
-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
-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, 감정평가액, 매매가액(낙찰가액,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)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
-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소유자(예정 소유자)
-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
소득요건
- 소득제한 없음
- 배우자 소득 생량 가능(단,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)
신용평가및정보
- 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
-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
-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-연체, 대위변제ᆞ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-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
-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
-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‘신용정보’ 확인. (신용평가는 생략)
주택보유수
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(구입용도) 또는 1주택(상환, 보전용도)
-단,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,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
-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
자금용도
- 구입용도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
-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
-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
보전용도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-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
-상환용도: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-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,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
특례보금자리론 자금구조
LTV
아파트기준 최대 70% (기타주택은 65% 이내)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,(또는) CB점수 271~614점 또는 MSS점수가 「MSS운영기준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,(또는)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%p씩 차감하여 적용
DTI
최대 60%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“조정지역”인 경우 10%p 차감하여 적용(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)
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,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
대출한도
최대 5억
대출만기
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
(만기 40년,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.)
상환방식
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
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
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중도상환 수수료 없음
대출금리
4.15%~4.45% (범위 안내)
금리우대 (-) 및 가산(+)
우대금리
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 (각 항목별 0.4%p), 신혼 가구(0.2%p) 금리우대 가능하며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
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p)
가산금리
투기지역 담보물 (0.1%p)
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
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한참 금리가 낮을때는 1%~2%사이까지 낮았는데 요금 금리가 계속 오르다보니 4%가지 올라왔네요. 그래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편이니 주택구입 예정자 분들은 꼭 알아보시면 좋습니다.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비슷하다 해도 큰 장점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. 대출 후 추후에 금리가 내려가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시면 됩니다. 꼭 자격 확인해보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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